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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쓴 편한 글

블로그 글쓰기의 조심스러움 - 파워블로거와 맛집주인의 사례

by 마니팜 201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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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파워블로거와 음식점 사장님이 온라인상에서 맞붙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음식맛 평가를 주로 하시는 맛집 파워블로거가 음식맛이 별로였다라는 요지의 포스팅을 하면서 해당 음식점의 정면사진을 게재한 것을 본 음식점 주인이 네이버측에 포스팅 삭제를 요청한 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 파워맛집 블로거의 한심한 행태...'[링크] 라는 제목의 글을 쓴 데서 사건이 불거진 모양입니다. 


글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33947





맛집블로거의 원래 포스팅을 찾아보려 했으나 이미 삭제가 되었지만 능력있으신 블로거분들이 많이들 찾아 놓아서 다른 분 블로그에서 원문[링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주소 : http://thinkdifferent.tistory.com/6237


원문 내용에 나오는 정도의 평가는 보통 블로거라면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였습니다만 간판이 정면으로 드러난 가게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본 주인은 적잖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아마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때 파워블로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워블로거 행세하면서 음식값 안내고 위세부리는 블로거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만큼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 피해의식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평가도 블로그에 쓸 수 없다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블로그의 기능이나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고 자기나름의 감상평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평론가나 문학평론가, 음악평론가들이 새로 발표되는 작품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더욱 원숙하게 성장할 것이고 악평이든 호평이든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작품도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가가 왜곡되거나 평가의 수준이 낮다면 그 평론가 자신이 도태되겠지요. 





가게의 안내문에  '고객에게 더 나은 맛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료비상승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10000원미만은 현금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카드결제를 안받고 현금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손님께 양해를 구하는 형식의 문구지만 10000원미만은 현금만 받겠다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은행에 카드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결제시보다 이익이 적게 되므로 한편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현금매출자체가 누락된다면(현금영수증발행을 안하고) 탈세를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불경기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딱한 점이 없지 않고 음식맛 평가하는 이 정도를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블로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맛집 파워블로거의 단 한 차례 평가로 형편없는 음식점으로 영영 낙인찍혀 버리는 것도 불합리한 듯 하니 이런 경우 객관적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복수평가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 후 재평가하여 포스팅에 반영하는 패자부활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블로그 글쓰기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장사 잘되던 맛집에 난데없이 파워블로거가…(국민일보 쿠키뉴스)

 

<포스팅 추가>

 

문제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군요..댓글이 난무하고 댓글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좀 있는 듯 하고요..피차간에 냉정을 찾아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당초 포스팅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적으신 것이 있어 링크합니다

 

국민일보의 네이버 메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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