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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협동조합,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른 새로운 창업기회

by 마니팜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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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부쩍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예전에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협동조합이 화제일까요

 

농협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과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부주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따로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의 일종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작년 12월 1일부터 위와 같은 기존 협동조합 말고 본래의 의미의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자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초래되는 경제위기와 빈부계층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정책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주들의 이기심과 경쟁지상주의, 승자독식논리에 기초한 욕심사나운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구성원들의 자조와 협동을 바탕으로 공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데서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농어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고 최근 서울시도 앞으로 10년안에 8,000여개의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로는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눠 집니다.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 위의 협동조합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법이 정한 위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 각자의 개별적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고 또 그 이익을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누리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합니다. 더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성 자체를 없애서 비영리나 공익목적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운영목적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조합, 소비자조합, 구매조합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출처 :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

 

협동조합의 좋은 점

 

주식회사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무한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배당, 단기성과주의, 모험주의와 사회적 책임 무시 등 경영상 폐단을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출자좌수와 상관없는 조합원 1인1표의 민주적 경영 소유와 경영의 통합(조합원이 주인임)으로 목전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영구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사원지주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협동심, 창의력 등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기업조직보다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설립조건이 완화된 협동조합기본법 의해 발기인 5인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연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5인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 및 창립총회를 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납입일까지 각 조합원들이 자신이 인수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여 출자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서울시의 협동조합상담센터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를 읽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쥬스로 유명한 썬키스트나, 프로축구명문인 FC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이라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FC바르셀로나는 무려 17만여명이 조합원으로 1인당 연간 28만원정도의 조합비를 내어 운영을 하면서 세계적인 축구명문클럽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1인창업도 많지만 앞으로는 몇사람이 사업자금을 모아서 협동조합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며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닻 올린 서울시 협동조합..."10년 동안 8천 개 확대"

[틴틴 경제] 협동조합이 새 기업모델로 뜬다는데 일반 기업과 뭐가 다른가요

 

<협동조합기본법 사이트 링크>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 다운받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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