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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이웃사촌 이웃사이 층간소음때문에 원수되나-층간소음 이웃분쟁해결하려면

by 마니팜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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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에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이웃사촌이라고 할만한 이웃사이에 층간소음 등 불화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더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면목동에서는 아파트 윗층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동의 한 연립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래층 주민이 윗층 집에 인화물질을 던져 불을 지른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불화가 살인과 방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강제퇴거(미국), 무거운 과태료부과(독일, 영국 등), 이웃의 안면을 방해하는 소음 발생작업이나 가사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소음정도를 정하는 등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용 우퍼

등이 팔리고 있는 기막힌 현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을 마땅하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에는 (인근소란등)이라는 항목하에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 을 경범죄로 규정,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음발생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고의적인 행위에 한정되므로 아파트 윗층에서 아이들이 쿵쿵 뛰노는 경우 등 갖가지 경우에 일일이 적용시키기도 어렵고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요새 아파트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앞집이나 옆집과도 별로 교류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간에 배려나 이해심이 부족한 것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반상회라는 것을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이웃간에 교류가 원활하고 친하게 지내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다소의 층간소음에도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협조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라 심각한 갈등으로까지는 번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교류가 없다가 소음때문에 항의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시원찮게 대응하면 두고두고 원한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분노가 자신을 억제치 못하고 폭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자제해 주도록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아 정 견디기 힘들다면 마음속에 꽁하고 분노를 담아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신고센터[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운영하는 이웃사이신고센터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동주택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를 받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쯤 겪는게 윗집 또는 아랫층집과의 소음마찰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층간소음의 인용한도와 규제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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