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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련다-다 주고 떠난 사람들 사랑의 장기기증자

by 마니팜 20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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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뇌사 장기기증자가 4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입니다. 장기이식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죽음과 싸우는 장기이식 대기자 숫자가 현재 약 2만2천여명이라고 하니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불과 400여명의 장기기증자로는 이식할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기이식이란

 

 

장기이식이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항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정상적인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장기이식에 관해서는 장기기증의 절차와 기증자 보호, 공정한 장기이식 및 장기이식의 윤리성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있으며 인륜에 위배되는 장기 매매와 알선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 됩니다.

 

이식대상 장기와 장기기증의 종류

 

법이 인정하는 이식대상 장기의 종류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의 7가지 고형장기와 골수(정확히는 골수 조혈모세포입니다), 각막 등 2종의 조직입니다.

 

장기기증의 방법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뇌사자 장기기증으로 뇌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상태에 이른 자의 장기를 가족 등 유족의 신청에 의해 기증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장기기증의사를 밝혀두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뇌사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생명이 연장되지만 뇌간이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에 의한 생존이 불가능하고 조만간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뇌를 다쳐 무의식상태일뿐 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은 장기기증대상이 아닙니다)

 

 

둘째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의 생체장기이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상 장기는 간장과 신장, 골수이식에 한정됩니다

 

셋째사후 각막기증입니다.

 

장기기증 왜 필요한가

 

장기기증은 헌혈과 함께 대표적인 생명나눔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 숫자는 고령화와 연명의술의 발전으로 날로 늘어나 연 2만여명에 달합니다

 

장기기증의 방법중 가장 핵심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신장과 간장, 골수 등에 한정되고 사후 장기기증도 각막밖에 못하므로 대부분 말기중증환자의 경우 뇌사자 장기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우 뇌사자 장기기증비율이 20%에서 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추정뇌사자 자 5,000여명에 비해 40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채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과는 달리 뇌사 장기기증희망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기증 장기를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들은 평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윤리적인 불법장기매매가 이뤄지고 중국 등 해외로 원정장기이식 갔다가 수술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도 심심치않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장기이식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명나눔 사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사전서약을 통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기증 방법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기증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기기증자 등록방법은 전국의 대형병원과 지자체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상태이거나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익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장기기증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침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는 장기기증 일반인홍보대사 '소울메이트를 찾아라'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바로 장기기증서약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화(1588-1589)로 장기기증의사를 밝히면 등록서약서양식과 등록증, 스티커 등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상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여 불시 사고의 경우에도 자신의 장기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육신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면 부처가 되어 해탈열반하지 않는 한 그 식(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 49일간의 중음기를 지낸 후 다시 육도(천상,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중 한 곳에 생처를 받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를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헌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갈아 입는 격이니 낡고 더러워진 육신에 미련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2008년에 최요삼선수는 권투경기중 사고로 뇌사에 빠진 후 6명에게 장기를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찾게 해주었으며 선종하신 김수환추기경도 사후 각막기증으로 두 사람에게 빛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태워 버리거나 흙에 묻어 버릴 육신의 일부를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다 주고 떠난’ 장기기증자…올해 처음 400명 넘을 듯(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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