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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관련여성 사진유출을 계기로 살펴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by 마니팜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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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검사에 이어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검사때문에 검찰의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수사기관만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여성피의자의 사진을 유출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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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웹상에 올린 누리꾼도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쁜 얼굴이나 멋진 몸매를 찍은 사진이 남들에게 보여져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구설수에 오르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내 블로그에만 올려두고 방문객들만 보도록 하고 싶은 사진 또는 남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 등이 함부로 인터넷상에서 퍼날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화도 날 것입니다.

 

초상권(Right df likeness)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肖像 : 주로 사진으로 찍힌 얼굴이나 모습을 말하나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포함한다)이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명권과 함께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의 규정으로부터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진(비록 블로그에 직접 올려놓은 경우라도)을 함부로 퍼가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는 따위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으로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초상권침해를 범죄로 규정한 조문이 없기 때문인데 초상권의 침해가 다른 사정과 합쳐지면 그에 따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의 사진을 훔쳐서 사용한 경우 절도죄,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의 글을 적었다면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진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을 받게 되창작성이 있는 사진(예술적 차원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무단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처벌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에 성추문검사 관련여성이 사진을 유출한 검사 등과 누리꾼을 형사고발한 경우도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내 사진을 함부로 써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면 그같은 침해행위를 그만 두도록 요청하고 원상복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허락도 없이 사진관 진열창에 진열되어 오가는 사람에게 쪽(?)을 팔고 있는 경우 사진관주인에게 빨리 치워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여도 그다지 배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를 따져야 하는데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따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륜 상대방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사진에 찍힌 것이 공개되어 들통이 나서 가정파탄이 된 경우 초상권 침해의 피해를 주장하였지만 불과 몇십만원의 배상액으로 조정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도 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사진찍히지 않을 권리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헌법 17조가 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종이므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사진을 찍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가는데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밀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공공적 목적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사진촬영이나 형사범죄의 범인 등을 찍는 경우에까지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보도를 위한 사진은 보도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예컨대 향락문화나 범죄, 도박 등 르뽀 취재의 보도용 사진에 그 주제 내용과 무관한 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 피의자의 사진촬영금지, 봉변을 당한 부녀자 사진 공개금지 등 사진의 촬영과 공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에는 산모의 동의없이 얼굴이 드러나도록 한 출산동영상을 찍어 공개한 경우와 신생아를 부모의 허락없이 촬영하여 TV에 방영한 것을 초상권 침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인들과 퍼블리시티권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맨 등 사회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더라도 또 그 찍힌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올리더라도 초상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물이나 공중의 관심대상인 사람들은 그 활동의 성격상 자신의 초상권이 제한되는 것을 이미 용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최소한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아야 하므로 공적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함부로 사진을 찍지 말도록 거부할 권리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파파라치들은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몰래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찍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명연예인의 경우 초상권과는 별개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해석상 인정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된 사례가 적긴 하지만 앞으로 다툼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사의 성명이나 초상, 몸짓, 어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으로 치부됩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광고에 활용한다든가 상품포장이미지 등에 쓰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므로 적지 않은 손해배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모델료가 비싼 인기스타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해당 모델료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미디언 정준하가 허락없이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 ~" 라는 편견을 버려) 등 문구를 게재하고 이통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받도록 한 컨텐츠제작회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5백만원의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활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연예인등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위원회의 자동상담시스템에 보면 이러한 경우

 

 

 

위 (1)(2)의 경우에는 초상권 등의 침해, (3)(4)(5)의 경우 침해가 아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의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만을 설명한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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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론사가 찍은 연예인사진, 패션쇼나 공연모습 등을 블로그에 퍼올리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한 사진기자나 해당언론사의 사진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의 자동상담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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