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롭게 쓴 편한 글

애견 이정도면 키울만 하겠죠? 무지 말잘듣는 똘똘한 강아지 제시와 반려견등록제 소식

by 마니팜 2012. 12. 10.
반응형

 

혹시 애완견키우세요?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부르죠.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개처럼 똘똘하게 말 잘듣나요

이렇게 애교만점인 강아지 처음 봤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의무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애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여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도서, 벽지, 오지와 인구 10만이하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반려견 등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앞으로는 점차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등록대상동물(현재로는 반려견에 한함)을 등록한 후 내장형 전자칩방식이나, 외장형 태그부착, 인식표 착용 등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고 다음부터는 적발시마다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상반기중에는 계도기간이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서울, 반려견 미등록 땐 최대 40만원 과태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