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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과 요건심사 갈수록 엄격해져

by 마니팜 201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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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등의 절차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의 개념과 취지

 

 

 

다중채무 등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가용소득범위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토록 한 후 계획대로 변제가 끝나면 나머지 부채를 일거에 탕감해주거나(개인회생절차)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수입마저 없어 또는 수입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빼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재산과 부채를 신고받은 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면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후 면책절차 등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더미에 눌린 개인들을 방치할 경우 부채정리는 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대출이 더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 사회경제적 혼란상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과중한 빚에 시달린다면 미봉책보다는 가급적 빨리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그리 당당할 것까지야 없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빚이란 경우에 따라 누구나 지게 마련이고 자칫 사업 부진이나 실직, 뜻하지 않은 병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빚에 시달려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일상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아 숨을 돌리고 대신 빨리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여 자립한다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검사1국장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하면서 개인회생은 '서민의 희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절차를 악용하여 기각당하는 사례

 

하지만 이러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법원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자격과 허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기각된 사례보면 대개 재산을 감춰두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재산명세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빚을 낸 시기나 사용처를 볼 때 처음부터 개인회생 등 절차를 악용하여 갚지 않을 작정하에 빚을 늘린 경우 등 법원이 볼 때 채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한 경우 등입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2개월여전부터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무려 3,000만원의 빚을 추가로 내어 기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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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청사유 및 신청자격과 절차, 각종 제출서류, 허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고 법원이 절차를 주관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기각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신청관련 모든 궁금증을 무료상담하는 곳입니다. 과중한 빚독촉에 시달려 곤경에 처하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신청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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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빨리 개인회생 신청해야”

<개인회생·파산 악용 안 돼…법원 `철퇴 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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