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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

by 마니팜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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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두 젊은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젯밤 심하게 마신 모양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마침 음주단속을 만나 급하게 차를 돌려 골목길에 숨었다가 아슬아슬하게 단속경찰의 눈을 피해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무용담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과감하게 잘된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아무런 가책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방송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이런 사람 늘 있습니다.

 

혹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월은 음주폐해예방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이 인간관계에 필요하고 따라서 비교적 술에 관대한 음주문화에다가 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차수를 바꿔가며 술자리를 갖는 습관때문에 1인당 술소비량도 손꼽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18세이상의 음주자중 폭음자 비율도 OECD국가중 1위인 24.3%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음주로 인한 폐해도 그만큼 심하고 이에 수반하는 갖가지 부작용과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음주가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가 늘어나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 1이 음주자이며 성인 남자 세명중 한명은 고도위험음주자입니다. 국내 알콜중독자는 인구의 5.6%인 180만여명에 달하고 약 600만명이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3조원에 달하고 폭력사건 10건중 3~4건이 음주로 인한 또는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폐해를 입는 범위를 기준으로 개인적 피해, 가정적 피해, 사회적 피해, 국가적 피해로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개인적 피해 : 이는 음주자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 간경변, 간암, 당뇨, 심장마비, 뇌손상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중독 및 이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성격변화, 치매, 자살, 기형아 출산, 경제적 파탄, 실직과 인간관계의 단절, 음주범죄로 인한 처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피해 : 이는 잦은 음주와 음주조절실패는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파탄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음주로 인한 가정파탄은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2차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해결책을 묻는 어린 자녀들의 질문을 보면 음주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피해 : 과도한 음주는 흔히 각종 강력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주폭(酒暴)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술로 인한 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어 있고 최근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의 범죄를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음주를 빙자한 강력범죄가 잦자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국처럼 오히려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 자발적 음주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절대 형벌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Photo by S. Reachers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 자신과 가족의 피해와 함께 상대방 가정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국가적 피해 :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음주교통사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음주피해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예산소요 등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모두 국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음주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벗과 교류할 때 또 기분좋은 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에 알맞게 적당한 음주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러는 한두잔의 음주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벗어난 습관성 음주와 폭음, 나이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음주 등은 한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악마가 자신이 바빠서 오지 못할 때 대신 보내는 것이 술이라는 외국속담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며칠전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나들이가 많은 가운데 막걸리에 취한 남녀커플이 짙은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네티즌들로부터 무개념커플로 질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술이 이성을 잃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모두 음주의 폐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복지부,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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