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가정폭력이혼사유와 재산분할청구

by 마니팜 2012. 10. 11.
반응형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것이 가져오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 마련인데요.

 

오랜 기간 모욕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쉽게 갈라서기 어렵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하기 어렵다는 두려움때문에라도 참고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져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클 만큼 큰 후에 2~30년씩 살아온 부부라도 그동안 잦은 폭언과 구타 등에 시달려 온 중년의 주부가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갈라서는 경우를 요새는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적지않은 목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므로 이를 기회로 하여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모았던 부동산 등 재산에다가 이 퇴직금까지 더하여 이혼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이혼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여성들로 하여금 참아왔던 가정폭력을 이유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구타와 폭행을 목격했던 자녀들은 오히려 어머니로 하여금 이혼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가정폭력사실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정함으로써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뿐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폭력 등의 가정폭력도 이혼이유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훨씬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가정폭력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사건화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폭력이 평소보다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작년에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화된 「가정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과 폭언 등이 있을 경우 진단서, 사진촬영,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모아두면 이혼재판할 때 훨씬 입증이 수월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청구도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부부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이혼에 책임있는 상대방으로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말합니다)에게는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각자가 재산을 형성한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나 부동산 등 재산이 남편의 수입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결혼기간이 오래 된 경우 여성이 가사를 돌봄으로서 절반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 경위와 결혼 파탄의 원인, 그 파탄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불충분하거나 가정폭력사유외에 다른 파탄원인(불륜행위, 악의의 유기 등)이 더 해지면 증액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사유와 절차, 이혼시 갖추어야 할 서류 등과 재산분할 청구방법 등에 대해 비공개무료상담

원하시면 전문가의 이혼법률상담이 가능한 [스마트법률도우미]를 방문하세요.

 

홍보배너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