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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진학과 취업창업

국가공인 일반행정사 2013년 첫시험 합격전략

by 마니팜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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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인을 상대로 첫 자격시험이 실시되는데 다른 자격증 시험이 늘 그렇듯이 첫 시험일수록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되리라는 점과 일반인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첫번째 시험이므로 합격자 숫자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않겠나 하는 기대때문입니다.

 

취업난속에 비교적 직업전망이 나쁘지 않은 행정사시험이 앞으로 매년 치러지게 되자 집중적으로 시험공부를 하여 단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사 시험에 관해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란 - 일반행정사의 하는 일

 

행정사(예전의 행정서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사법에 의해 두는 행정업무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의 종류로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셋이있으나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각각 해사(해난사고와 선박입출항 등 해사행정)관련, 외국어번역관련의 전문능력을 가진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행정사라고 하면 일반행정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는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을 공인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라서 공인행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행정사로 개업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사자격시험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동안은 시험면제대상인 공무원 경력자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주었고 한번도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에 행정사자격이 일반에 공개된 것입니다.

 

 

 

 

 

 

행정사 업무로 법이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파산자,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후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 실시기관, 시험일정공고, 시험방식, 출제과목 및 합격기준

 

행정사시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합니다. 시험실시 60일전에 일간신문과 관보,홈페이지에 시험시행을 공고하므로 시험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선택형 필기,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르되 선택형, 기입형 또는 단답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차시험(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주관식)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기준 : 과목마다 100점 만점중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

                  다만, 최소합격인원이 있어 합격기준을 넘은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교육 : 일반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행정안전부에서 1주일간의 소양교육, 행정사사무소에서

                   3주간의 실무수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반행정사의 취업 등 직업전망, 예상수입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간소화에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각종 제도와 법률,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련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사회의 복잡화, 국제화, 고령화 등 사회트랜드의 변화는 다문화사회, 고령화사회, 복지사회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낳고 있어 앞으로 행정전문가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사무, 귀화, 체류자격, 각종 건축과 영업, 위생 인허가,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 등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내용증명 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사가 되면 일반기업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할 기회와 함께 행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시험 출신 행정사는 없었으나 공무원출신 행정사를 기준으로 살펴봅면 취업하는 경우 평균 초임연봉 2,400~2,600만원, 직접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3인이상이 합동행정사 사무실을 열 경우의 연수입은 3,000~4,000만원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실을 열 경우에도 시구별 정원제실시로 행정사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아 안정적 영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빨리 따려면 - 빠른 합격팁

 

내년 첫시험이 기회입니다. 무슨 자격시험이든 첫 시험은 홍보효과와 실시성과를 보이기 위해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법에 관한 기본지식 특히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준비하는 것도 시험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법률과목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통해 기초지식을 탄탄히 다져두어야 합니다. 시험자체가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좋은 교재와 예상문제를 뽑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용어를 먼저 습득하고 기초가 부족하면 출제예상 핵심내용을 중점적으로 반복공부하여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져야 합니다. 

 

첫 시험이라 기출문제가 없어 방향 설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예상문제 등 정보를 무료로 입수하여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예상문제 등 참고자료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잘 활용하시고 내년 시험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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