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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무료이혼법률상담]이혼할 때 자녀와 재산문제

by 마니팜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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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참고 이해하며 살면 좋으련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제 갈 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지도 모릅니다.

 

 

 

이혼사유가 성격상 차이건, 상대방의 불륜이나 가정폭력이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쌍방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도 포함하여 헤어지는 것에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이혼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고, 또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등의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법원이 이혼을 확인하여 줍니다.

 

일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하는 아래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들 :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이제까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특히 자녀양육문제와 전업주부의 경우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의 경제적 문제 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등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축적한 재산을 나누고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도 얼마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등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꼼꼼히 챙겨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칫 소홀히 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주장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재산분배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나 양육비가 깎이거나 반대로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좋을 이혼이지만 이왕 하게 된다면 헤어진 뒤의 생활과 자라는 자녀를 위해서도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이혼소송에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상대방의 책임이나 자신의 권리를 법적,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판사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 만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소송 등 이혼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비공개로 무료상담해주어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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