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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쉽게 정리한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사유

by 마니팜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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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 이혼율 1위의 영광스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현실

 

자살율이 1위라고 하여 자살대국의 명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율도 1위의 이혼대국이기도 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새야 그런 말 잘안쓰지만 예전에는 주례사에 의례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어쩌구 저쩌구 했었습니다.

 

살다보면 미운 정이 들기 때문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부들도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라도 생길라치면 아이들 때문에도 못마땅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윗세대들의 삶이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유명스타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이혼을 주변에서도 다반사로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도 서슴없이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꺼냅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의 성스러움과 가정이라는 결속의 중요성도 점점 덜 느끼게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이유는 개인주의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부터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말은 정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그래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격차이가 심해 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우자의 심한 가정폭력, 불륜, 낭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고부간의 심한 갈등 등이 있음에도 무작정 견디고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의 약속과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부득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혼절차이고 또 상대방이 이마저도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소송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혼소송제기건수는 무려 4만5천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절차에 의해 이혼서류에 도장찍고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하는 경우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혼절차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에 의한 재판상 이혼절차의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사유

 

협의이혼(합의이혼이라고도 함)은 부부 양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여 주어 성립하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동기나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성격상 차이로 헤어진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이혼서류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도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한달뒤의 날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석달뒤의 날짜)를 정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충동적 감정에 의한 이혼발생을 막고 그 기간동안에 다시 한번 차근하게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한 날짜에 두사람이 같이 출석하면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줍니다. 이후 이 확인서를 3개월내에 구청에 제출하여 이혼을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부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거쳐 강제로 이혼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면 이혼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보통 간통을 드나 부부간 혼인중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밤을 한 방에서 지내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유기행위는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을 집에서 내쫓거나 가출하거나 하여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가장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스스로 가출한 경우를 남편이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정신, 육체적 학대나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는 가정폭력을 예로 듭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폭행을 당하거나 반대로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대우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의 유지와 존속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사유의 예로 판례는 심한 도박, 낭비, 불치의 정신병, 알콜중독, 극심한 의처증, 사치와 방탕, 특정종교에 대한 광신, 이유없는 성행위 거부, 변태성욕, 부부간 애정상실, 성격불일치로 인한 심한 갈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가급적 원만하게 이혼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상호간에 이혼조건에 합의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고 그것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절차를 거치며 보통 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병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2주일의 항소기간동안 항소제기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호적정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혼절차도>

 

이혼소송 쉽고 빠르게 하려면

 

소중한 인연으로 이룬 가정을 해체하기란 요즘과 같이 자유러운 분위기에서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고심끝에 이혼 밖에 방법이 없다고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법률관계는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 해당여부, 이혼사유 발생의 책임여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다툼과 입증 등으로 몹시 힘든 싸움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실수없이 적은 비용을 들여 뜻한대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경험과 법률지식이 뛰어난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하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양육조건 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당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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