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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올바른 대처법

by 마니팜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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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좋은문화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20대 임산부가 갑자기 사망하여 의료사고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젊은 나이에 황망하게 떠나버린 부인을 잃은 남편과 부모형제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진출처 : MBN뉴스화면 캡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과 의사는 비교적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과정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환자측은 의학적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측과 환자측이 의료사고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생겨 분쟁이 되는 경우 상대방과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약자의 지위에 서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병원측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봅니다.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정의

 

'의료사고'는 보건의료기관(약국과 보건소 등도 포함)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등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 등)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1) 그리고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의 특성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우선 의료행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의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과 신체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목적상 어느 정도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체질이 각각 다르고 질병과 치료반응에 개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병력 등의 알려지지않은 영향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위험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징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의료진의 과실을 가려내기가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사고)보다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으 의학지식으로 전문가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니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행위자인 의료진측에 독점되어 있어 환자측에서 증거를 학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종종 과실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와 논리적 입증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측의 시위나 농성 등으로 사회적 문제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특징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발생원인과 유형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오진과 잘못된 시술 등 의료과실, 오염된 의료기기 등 의료시설의 불량, 약품의 부작용, 환자의 부주의 및 특이체질, 원인불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지식기술로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의료사고의 유형으로는 환자의 사망,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 재수술, 질환 재발 또는 다른 질환의 발생, 치료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

 

최근들어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의술에 대한 지식도 접할 기회가 많게 되면서 종전보다 의료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물으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믿고 치료하러 왔다가 급하거나 장애를 얻게되는 경우, 이뻐지려고 성형하였는데 오히려 부작용때문에 추하게 되고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 등에 운수소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환자와 가족들은 우선 격앙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칫 감정에 휩싸여 의료진과 병원에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측의 잘못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기물을 부수거나 의료진을 폭행했다가는 오히려 빌미를 잡혀 억지로 합의해줘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2.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상대로 그 의료과실을 밝혀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의료행위에 대한 각종 기록과 환자상태의 경과 등에 대한 자료는 병원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측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때부터라도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병원에 진료받게 된 경위, 그동안 받았던 치료내용, 의사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특이했던 사항 등을 기억나는대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전과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도 다시 모두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기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챠트라고 불리는 진료기록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진료와 시술의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료법에는 의사의 진료기록의무와 10년간의 보관의무 그리고 환자와 배우자 등이 요구할 경우 열람, 복사를 해주어야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의료과실을 감추기 위해 바꿔치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진료기록을 요구해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측에서 환자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사고발생 및 처리경위와 원인, 조치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녹취도 하고 증빙이 될만한 물건을 사진으로도 찍어 두어야 합니다. 휴대폰 등을 가지고 은밀하게 녹음하는 것도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이면 무방합니다.   

 

3.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가급적 다른 전문병원이나 이름있는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을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원인을 밝혀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 대한 그동안의 진료행위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옮길 병원은 의료사고병원이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측이 찾아서 스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개받은 병원은 아무래도 소개한 병원의 의료진과 학연이나 인맥, 사업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의료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사망사고의 경우에 의료과실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수적입니다.

 

부검하면 사람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된다하여 부검을 극력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사고의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신고하여 국과수의 부검을 받아 사인에 대한 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병원측과 섯불리 합의하여서는 안되며 전문가나 의료사고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사건을 어쨌든 빨리 종결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과실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충분히 보상한다고 합의를 종용하여 섯불리 합의하여 주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손실이나 후유증상이 심각해질 때 다시 보상을 새로이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한편 의료분쟁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나 가족이 직접 다루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절차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상호 다툼이 합의해결되지 않을 때 의료진의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소송을 하게 되므로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의료사고피해자모임 등 관련단체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관련단체를 열거합니다. 

 

 

 

 

 

 

 

의료사고상담센터 :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입니다.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의료사고 가족협의회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대하는 자세

 

의료사고는 의료기술의 한계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질병, 환자체질의 특이성 및 관계자의 과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게 되며 질환치료과정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의료과실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병원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분면 잘못된 일이고 자칫 책임을 두려워 하여 소극적인 처치나 진료회피를 가져와 의료전반을 퇴행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진의 오진, 처방오류, 시술상 과오 등 과실과 주의위반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실에 따르는 엄정한 문책이 이루어질 때만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술의 엄중함과 권위도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제왕절개 산모 사망…의료사고 논란(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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