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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진학과 취업창업

국가공인 일반행정사 자격 전망과 시험정보 완전정리

by 마니팜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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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의 작성과 서류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자격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됩니다. 내년 실시되는 제1회 행정사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고 두차례 시험을 거쳐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회 공인행정사 시험 2013년도에 실시됩니다

 

그동안에도 행정사시험을 치를 근거는 있었으나 단 한번도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시험면제대상인 공무원경력자 중심으로 행정사 자격을 부여해 오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행정사자격취득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내년부터 연1회씩 의무적으로 행정사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중에는 해사관련(관세와 무역통관을 제외한 해난사고와 선박입출항 등 항만,선박 등 해사관련 행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술행정사와 외국어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공인행정사하면  일반행정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년이 사실상 최초의 공인행정사시험이므로 초회시험이 비교적 쉽게 나오는 각종 자격증시험의 예를 볼 때 행정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전망과 시험에 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행정사의 하는 일

 

행정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인행정사라고도 불립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행정사(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렀음)는 공증대행,개명,출생,고발,진정,건의, 내용증명 등 약 3천여가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신청,신고,청구의 대리,상담과 자문 등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직무입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일반행정사의 직업전망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제도와 법률,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은 빠르게 늘어갑니다. 국제화와 고령화, 사회적 트랜드의 변화가 다문화사회,고령화사회, 복지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 다문화행정, 복지행정 등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시민의 행정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행정사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출입국사무, 귀화, 체류자격, 각종 건축 및 영업, 위생 관련 인허가,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 등 업무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행정사가 되면 일반기업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할 기회와 함께 행정사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시험 출신 행정사는 없었으나 공무원출신 행정사가 취업하는 경우 평균 초임연봉 2,400~2,600만원, 직접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3인이상이 합동행정사 사무실을 열 경우의 연수입은 3,000~4,000만원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이 정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출제과목과 합격기준

 

행정사시험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시험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며 시험실시 60일전에 일간신문과 관보, 홈페이지에 시험시행을 공고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러지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술현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 기입형 또는 단답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차시험(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주관식)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 번역행정사)

● 합격기준 : 과목마다 100점 만점중 40점이상이며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절대평가)

                   다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므로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

                   는 경우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중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합격자 교육 : 일반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1주일간의 소양교육을 받고 행정사사무소에서 3주일간의 실무수습을 교육받게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빠른 합격을 위한 팁

 

 

 

 

 

첫 시험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격시험이라도 첫 회 시험은 대외홍보와 시험실시의 성과를 위해 비교적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시험을 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학에서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비교적 유리하겠지만 시험자체가 대단히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좋은 교재와 문제집을 입수하고 예상문제를 뽑아 철저히 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예상문제 등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활용하고 내년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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