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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by 마니팜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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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줄어든다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채택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용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고 나치스의 대량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의 법정형(법전에 미리 정해진 형벌로 실제 재판때는 범정형의 범위내에서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집행할 형벌을 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다만, 내란이나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나 이적행위죄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몇년전 있었던 조두순사건(나영이사건이라고도 하는)과 작년에 영화화되면서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광주 인화원사건(속칭 도가니사건)과 같이 장애인이나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진 결과 작년말 국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이었는데 지난 2007년에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10년이 더 가산되어 25년이 되는 등 지금의 공소시효기간은 2007년의 법개정으로 종전보다는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후에도 연쇄살인이니 토막살인 등 흉악범죄가 빈발하는데 대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시민운동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여 DNA감정을 통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자 급기야 이번에 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내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에 있어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여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사후적으로 엄벌하는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들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범죄예방효과가 그리 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응보형의 한계 내지 모순중 하나로 범죄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목격자를 살해하고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려면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이번 살인죄공소시효의 폐지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소외되고 불만을 가진 경계인(Marginal man) 내지 주변인에 의해서 흉악범죄가 저질러지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수 흉악범죄는 금전만능사상의 팽배, 문란한 성윤리, 승자독식과 출세지상주의 사회, 비리가 난무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분위기 등 사회병리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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