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롭게 쓴 편한 글

피임약 전쟁-의약품재분류로 의약계 또 다시 밥그릇싸움 ?

by 마니팜 2012. 6. 7.
반응형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오늘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12년만에 약 4만여 의약품중 의·약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분류가 필요한 526개의 분류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26개 품목중 212개 품목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273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됐으며, 41개 품목은 전문·일반 동시품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약으로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응급 사후피임약 '노레보정'과 위궤양치료제 '잔탁'이 처방을 불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간장약 '우루사'(200mg이상)와 멀미약 '키미테'가 처방약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재분류안은 각계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약품의 재분류는 지난번 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여부를 놓고 의약업계가 극심하게 대립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문의약품으로 하여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거쳐 사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약사의 복약지도만으로 구입가능하게 하느냐에 따라 의업계와 약업계의 경제적 이득이 상반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이면에는 밥그릇지키기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재분류작업을 하면서는 미리 약업계와 의업계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에 모두 포함시켜 자문을 거쳤고 재분류전후의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비율을 맞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분류안을 두고 이제 와서 시끄러운 밥그릇싸움이 본격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피임제인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일반약으로 분류되고, 대신 종전에 처방약이었던 사전피임제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전피임약이든 응급 사후피임약이든 모두 종전처럼 처방약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정반대로 대한약사회는 모두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사전피임제와 사후(긴급)피임제 설명>

 

 

 

 

양자 모두 주장의 근거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임실패 등 갖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밥그릇논리가 여기에 작용한 것은 틀림없으며 더우기 청소년의 성문제나 낙태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있는 여성단체나 종교계의 우려와 주장가세하여 결론을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식의약청은 향후 미국이나 영국처럼 피임약 구입시 나이제한을 두어 16~7세 이하의 경우 처방을 요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는 하나 타인을 통해 대리구매를 할 경우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피임제의 일반약,전문약 구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방지, 복용방법과 시한, 피임성공율, 부작용 등 약품자체의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의 성의식, 낙태와 출산율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약업계 모두 밥그릇챙기기 차원으로 접근하여서는 물론 안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의.약계, 피임제 분류 전환에 `반쪽 반발'

[초점]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입 추진…안전성 논란 가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