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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만원의 행복?-인터넷금융사기이거나 인터넷앵벌이

by 마니팜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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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메일함을 열었더니 요상한(?)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말인 즉 단돈 10,000원과 시간을 좀 투자하면 많게는 최고 16억원까지 벌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다고 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해당메일의 앞부분만 캡쳐한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친구도 몇백만원을 간단하게 벌었고, 변호사와 법무사도 이러한 사업은 사기성이 아니고 합법적이며, 모 스포츠신문에서도 뉴스로 소개한 적이 있다고 신뢰할 만 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메일에 있는 리스트의 다섯명 계좌에 2,000원씩을 나누어 입금시킨 후 리스트 맨위의 성명과 계좌를 지우고 맨 아래에 자신의 성명과 계좌를 적은 메일을 복사하여 동네방네 뿌리라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 듯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돈 만원이라는 부담없는 금액. 뭐 잘 안되면 만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쉽게 받아 들이고 혹시라도 돈을 넣는 자신과 같은 바보(?)가 많으면 힘들이지 않고 꽤 많은, 더 운이 좋으면 정말 수천만원의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요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꼼수입니다.

 

피라미드방식으로 새끼치는 마케팅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관심가진 사람이 적거나 참여코자 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어차피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초기에 일찍 시작하여 돈 챙긴 사람만 먹고 튀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은 메일내용과는 달리 불법입니다. 일부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로 금지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합니다(한국사이버감시단) . 그러나 위 메일의 경우는 재화의 거래를 가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받는 사기범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1,500통부터 수천통이상의 메일을 보내므로 악성스팸을 유발하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대개는 자신이 아는 친인척이나 친구, 동료 들에게 보내기 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메일을 주고 받고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혹시 몇십만원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여 만원 버린 셈치고 투자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허황된 돈벌이는 인터넷 앵벌이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메일상의 아이디를 유추하여 해당자들의 블로그와 기타 만원의 행복을 포스팅한 블로그를 찾아 보니 대개 한두개 관련 포스팅을 올려놓고는 방문객도 없고 움직임이 없는 죽은 블로그입니다.

 

 

 

이미 몇년전에 이러한 사기성 인터넷 금융피라미드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공익단체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새 목표금액의 절반인 '8억메일'로 소문이 났었군요

 

 

 

사단법인 한국사이버 감시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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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인터넷재택부업사기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만 취업도 힘들고 돈벌기는 더욱 힘든 시대에 무슨 좋은 방법 없나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돈 벌어볼 궁리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 노력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허황된 불노소득의 꿈을 접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것이 자신이 낸 돈의 일부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복받을 사람에게 행운으로 모아줄 수 있으니 기분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포스팅>

인터넷재택부업의 유혹/집에서 쉽게 돈벌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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