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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불법고금리피해자에게 대출금리계산서 발급서비스 시작

by 마니팜 201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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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이 합동하여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은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던지 신고건수가 한달만에 무려 2만4천여건이었다고 하니 폭리사채꾼들에게 시달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는 불법고리사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출금리계산서 무료 발급서비스를 5월 7일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시기에 따라 연 39~49%, 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피해자가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현재 납부이자율, 정상이자율, 초과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고금리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이 불법고금리사채업자에게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2)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하시고 대출금리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hwp

 

(위 양식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 애로신고’ -  ’불법사금융피해신고’로 접속하셔서 하단의 첨부기능을 사용하여 첨부하여 제출) 

 

이 정부가 잘 한 일중에 딱 한가지 꼽으라면 이번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이라고 할만큼 어려운 서민들에게 호응도가 큰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적정한 금리로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건전 대부업자를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금융소비자들도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인터넷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불법사금용업체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고 당국의 인가를 받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대출중개업체를 활용하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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