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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착오송금(계좌이체)시 돈 빨리 돌려받는 방법

by 마니팜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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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계로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송금착오가 꽤 많은 모양입니다

 

뉴스에 보니 작년 한 해만 약 840억원이 송금착오로 엉뚱한 사람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중에서 돌려받은 경우는 23%밖에 안된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수취인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소액송금의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KBS화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송금할 때 정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자칫 송금을 잘못한 경우라면 즉시 자신의 거래은행에 착오송금을 통지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임을 알려주고 반환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줍니다) 

 

이 경우 송금이 완료된 경우에는 송금의 원인여하를 불구하고취인의 예금으로 취급되고 일방적으로 취소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취소해주도록 떼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에 은행이 개입하는 경우가 되어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원이 스스로 착오송금을 한 경우와 같이 은행의 업무착오가 명백한 경우 입금취소를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고 단골로 거래하는 은행이라면 나중에 문제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은행에 써주고 입금취소를 부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받아들여주면 제일 빠른 방법)

 

 

 

착오로 송금된 돈을 써버리면

 

만약 내 계좌에 다른 사람이 잘못 송금한 돈이 들어온 경우 그 돈을 써버린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써버린 경우

 

이 때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공돈이라고 써버릴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이 더 중한 횡령죄가 됩니다(대법원 2010도891횡령, 2010.12.9)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예금주는 신뢰의 원칙상 송금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임)하므로 만약 임의로 돈을 빼서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잘못 송금된 사실을 모르고(즉 내 돈인 줄 잘못 알고) 써버린 경우

 

이 때에는 형사상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횡령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어 결국 돌려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된 돈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이 복받을 일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지급명령 등 약식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반환의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 난처합니다. 은행에서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못 알려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동시에 실무상 사실조회라고 하는 조사촉탁 신청(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근거로)을 하면 법원이 해당은행에 문서를 보내 상대방 예금주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이 정보를 받아서 피고인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설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관련기사 제목>
한 해 800억 원 송금 착오…23%만 반환(KBS)

 

첨부 :

140106_금융생활가이드(92편)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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