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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뇌물모금회?

by 마니팜 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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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라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한있는 사람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슬그머니 찔러주는 돈을 말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기름칠이라고들 합니다


더러는 듣기좋은 말로 촌지(작은 정성이나 선물을 말함)라고 하기도 하는데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 주는 돈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줄 이유가 없으므로 냄새나는 검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높으신 어른들이 이 뇌물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책을 써내고 출판기념회를 연 다음 참석자들로부터 축하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한 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의 돈을 낸 단체가 유치원들의 연합체로 그 의원은 유치원운영자들에게 유리하게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낸 사실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의원은 단지 책출판에 대한 축하 및 격려금 명목일 뿐이고 현행 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받은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법로비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유리하게 입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격려차원의 금품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진작부터 의원들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등 권한 행사를 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단체나 기업, 정부부처들로부터 합법적으로 활동자금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책 하나 대충 써서 한 권당 책값의 몇 배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연이어 여는 이유도 이름과 얼굴을 알릴 겸 선거에 들어갈 돈을 미리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입니다


출판기념회의 폐단이 지적되어 왔기때문에 여야대표도 금년초 국회연설에서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거나 모금액에 대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반영시켜주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돈을 챙겼다면 이를 입법뇌물이라고 국민들이 비난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오해를 불식하려면 하루 빨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해 입법로비나 불법자금을 모은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도 이번 기회에 국회의 각 상임위별 이익단체, 이해관계인들과 상임위소속 국회의원들간에 출판격려금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오고가는 부정한 자금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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