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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개명신청 쉽게 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명사유

by 마니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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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무려 1만 4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해주었기 때문에 개명할 엄두를 못냈지만 대법원이 허가기준을 완화한 몇 년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명하는 사람숫자가 연간 1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태어날 때  한 번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야 본명외에도 다양한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유명인사들은 이름 대신에 를 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은 무슨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여 정들었던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명을 하려는 다양한 이유들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에게 의뢰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안에 한자를 잘 아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손주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도 합니다. 신세대 부모들은 직접 예쁜 한글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은 이름이 예상치 않게 놀림감이 되는 경우(조지나, 경운기, 김하녀, 주길년, 박구자, 임신중 등) 나 흉악범의 이름(김길태, 강호순, 조두순 등)과 같아 기분이 나쁘거나 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 찜찜하고 속상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개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운명학에서 이름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주상 운명과 이름의 오행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지 않아 자꾸 하는 일이 꼬인다고 생각되면 사주명식과 성명상의 오행의 조화를 잘 따져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개명절차

 

이름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평생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동일성을 외부에 인식케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런 이름을 개인들이 마음대로 고치고 바꿔쓸 수 있게 하면 우리 사회나 경제생활에는 엄청난 혼돈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법은 이름을 함부로 고쳐쓸 수 없도록 개명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된 이름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그래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일종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청서류와 신청사유, 신청방법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 절차를 따라야만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계명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내줬지만 2005년부터는 대법원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개명을 엄격히 제한하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명을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개명열풍이라고 할 만큼 계명이 유행하였고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율도 90%가 넘을 정도로 개명절차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개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개명신청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기각되고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출입국관리사범 및 미성년자 단독의 개명신청은 개명허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명을 확실히 하려면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사유를 판사가 잘 납득이 가도록 신청서에 잘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명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인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사유란을 잘 기재해야 하는데 작성란이 적으므로 별첨으로 하여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유를 자세히 또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요령부득으로 중언부언하거나 애매한 이유를 대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개명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법원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성명학상 사유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원래 이름과 개명하려는 이름의 성명학적인 풀이를 포함한 작명가의 소견서, 호적상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를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등을 임으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명신청후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허가를 예전보다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개명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험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직접 개명절차를 진행하기가 엄두가 잘 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는 개인의 개명사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대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의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는 숙달된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보증절차도 대행해 드립니다.

 

또 만의 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가비용없이 개명허가시까지 보장하는 철저한 개명허가 보증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면 뭐가 좋을까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자신을 따라 다니면서 각종 문서에 쓰이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 번씩 적힐 때마다 또 사람들이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줄 때마다 이름이 가지는 기운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성명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나쁜 의미나 놀림감이 되는 이름으로 불리우면 그만큼 기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찜찜한 기분으로 지낸다면 하루 빨리 참신한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바뀌면 일상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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