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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인정 판결, 우리 포털들도 대비해야 한다

by 마니팜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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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룡기업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인정판결에 승복하여 희망자들이 간편하헤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잊혀질 권리 인정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였던 구글이지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잊혀질 권리란

 

잊혀질 권리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정립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한 스페인남성이 10여년전 자신의 파산으로 빚어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신문기사가 구글링크됨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링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과거에 경매되었던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신용과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면서 소위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인터넷기업은 개인정보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의무가 없다. 정보의 삭제요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불법적인 정보라면 모르지만 합법적인 정보는 삭제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검색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색결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삭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문제되고 있지만 요약된  정보형태로 유출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인터넷 SNS상에는 갖가지 형식 즉 게시글, 댓글,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유통되는 개인적인 사항들이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사이버공격 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 극히 개인적인 사항 들을 실수로 올렸다가 후회막급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문명의 이기이고 소통의 도구인 인터넷이 나쁜 방향으로 사용된 경우 개인의 비밀스런 모습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글이 검색삭제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자마자 단 하룻만에 1만2천건이상의 삭제요청이 쇄도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노출된 개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나라 검색사이트 들도 잊혀질 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미 지난해 2월에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에 의해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 법안에는 포털들이 개인의 정보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개인의 정보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가 우리나라 대학생도 설문조사에서 약 80%가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포털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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