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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양의사와 한의사간 또 분쟁 시작? 치매특별등급제도란?

by 마니팜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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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또 한번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1990년대 한약분쟁부터 침술논쟁천연물신약의 의사처방독점 논란 등 한의사와 의사간 업무영역과 한계를 놓고 그간 여러번 치열한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날로 늘어가는 치매관련 국가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자 양의사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치매관련학회와 의사회가 이에 반대하여 제도자체에 불참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치매진단신뢰성강화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한의사를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면 MRI와 CT 등 뇌영상소견을 밝혀야 하고 치매와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을 살펴야 하는 등 의과의 진료범위에 속하므로

 

이렇게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과의 치매진단용평가도구를 한의사들이 무단 도용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참여와 치매소견서 발급교육자 등록을 거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의 자신들만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하고 직능이기주의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치매진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치매특별등급제도란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과 치매요양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치매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면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경증치매환자는요양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기가 부담하면 최소 주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약 5만명의 경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지기능 약화방지, 잔존능력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치매의 악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으로 지원받으려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견서 발급권한을 두고 이번에 분쟁이 된 것입니다

 

늘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건강

 

양의사와 한의사간 분쟁에서 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의명분보다는 업무영역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 진단을 할 경우 어떤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의사단체의 주장이 옳다고 하려면 치매관리법상 치매진단의 주체로 한의사를 둔 것 자체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 특히 노령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있는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제의 빠른 해결과 원만한 타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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