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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염전노예살인범 처벌받아야 한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야

by 마니팜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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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살인죄 등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소년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판단력과 지각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려다 염전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염전주인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20년전 한 염전업주가 일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시효기간 15년(지금은 25년)이 지나 범행사실과 범인을 밝혀내고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94년 염전업주 박모씨가 자신의 염전에서 근로자 엄모(당시 43세)씨가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두손을 뒤로 묶은 뒤 다른 종업원 유모(40)씨에게 해수통에 빠트리도록 지시, 살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엄씨의 사망은 변사로 처리되었는데 이번에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의 염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결과 범행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시한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는 법정형의 길고 짧음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살인죄의 경우 최고 사형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시효기간이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증거를 찾아 범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범인을 만들 우려가 있다 또는 범인도 공소시효기간동안 도피생활 등으로 처벌에 준하는 벌을 이미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지만

 

개구리소년사건이나 형제복지원사건을 생각하면 살인죄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부랑인선도라는 미명하에 장애인과 고아 등 3,000여명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명에 달하는 최악의 인권유린사건입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던 원장과 이사진 등은 1989년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불법감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DNA검사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100년된 살인범도 잡을 수 있게 된 요즈음 공소시효를 두어 범인을밝혀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공소시효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법률안

 

그래서 정부도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2012년 6월에 입법예고하고 법개정을 추진중이었는데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직 법개정소식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2012년 9월에 국회법사위원회에 회부되고 2013년 상정되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회 일처리속도 알아줄 만 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이런 법률안 하나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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