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상가 월세(임차료)를 변제공탁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부와 채권자지체

by 마니팜 2014. 4. 11.
반응형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옷가게주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옷장사를 해보려고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의 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빌린 아무개씨.

 

개업당시 권리금 9천여만원과 적지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작년초부터 상가건물전체를 매수한 건물주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명도집행을 당해 쫓겨났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인 상가는 5년간 임대기간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율도 연간 9%이내로 제한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새 건물주는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료를 연체하게 만들었고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등 입주상인을 쫓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임차료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상인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명도소송을 당해서야 다른 세입자들과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공탁을 걸고 하였지만 이미 실기하여 패소한 억울한 사연입니다

 

가게를 빌려준 후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해 돈을 벌려는 건물주들의 탐욕무도가 단지 이 사례만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 임대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중간에 쫓겨나는 일은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상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과 입법을 준비하고는 하나 하루 속히 상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서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권자지체(수령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데도 채권자가 고의로 그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합니다(민법 제 400조), 위 사례처럼 임차인이 월세(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려고 하는데도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임대인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자에게 이행을 받지 않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지체제도의 취지입니다

 

채권자지체가 있게 되면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서 채무이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하는 공탁이므로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채무자의 변제공탁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연체이자를 요구하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새 건물주가 만나주지 않거나 월세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임차료 연체를 빌미로 계약해제를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월세를 매달 공탁하였다면 좀 더 유리하게 악의적인 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암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맺히게 한 탐욕스런 건물주, 자신의 행위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제주 바오젠거리 상가 세입자들은 ‘봉’? (제주의 소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