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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쇼핑(해외직구) 더욱 활성화된다 - 목록통관 등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개선방안

by 마니팜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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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접구매를 활성화하여 수입소비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부터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하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해외의 우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특히 100불이하 해외 직접구매품목에 대해 종전과 같은 품목의 제한이나 병행수입업체를 통한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절차를 보장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개인의 경우 구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건당 4천원 정도인 관세사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해외온라인쇼핑을 이용하면서 특별통관업체(일정조건을 갖추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입하지 않는 경우 100불이하(한미fta 대상물품은 200불이하) 품목이더라도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의 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록통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 개선안대로 목록통관 대상에 대한 품목제한이나 특별통관업체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개인이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도 빠른 통관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구입시 관세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도 확대되게 됩니다. 

 

 

 

해외쇼핑의 일반화로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수입품을 턱도 없이 비싼 가격에 사기 보다는 해외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직접 저렴하고 질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 알뜰한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첨부 : 독과점적 소비재수입구조 개선방안(기획재정부)

독과점적소비재수입구조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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