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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샤넬 명품브랜드 간판값 1천만원, 자영업자들 상표권침해소송 주의해야

by 마니팜 201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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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샤넬이 한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1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샤넬스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는 샤넬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를 하지 않아 법원은 '의제자백'(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원고청구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송법상 제도)으로 패소하였고

 

샤넬의 청구내용인 '샤넬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응소를 하지 않은 피고측이 항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여도 청구금액이 약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샤넬측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샤넬측은 이 소송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명을 상호에 활용한 다수의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인데 샤넬이름을 붙여 상호를 쓴 가게들은 아마 비슷하게 상표침해가 인정되어 배상액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은 원래 등록된 상표만 보호하는 것이지만 샤넬처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브랜드의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등록주지상표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사용금지를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1986년에 'CHANEL'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샤넬측은 이번 소송에서 샤넬스파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미등록주지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버버리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버버리 노래방을 상대로 역시 상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카페나 미용실 등이 멋진 이름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샤넬, 프라다, 랄프로렌, 카르티에, 버버리 등 명품브랜드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명품브랜드 샤넬, 동네 마사지가게 상대 1000만원 '간판값' 승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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