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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환형유치처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by 마니팜 201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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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도피중이던 모그룹의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이 무려 249억원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에 까무라치게 놀랄만큼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현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까지 하였다는 이 회장의 환형유치금액 1일치가 무려 5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형유치라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대신 노역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환형유치환산금액은 최소금액이 1일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 보통 5만원에서 많아야 1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난 2010년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면서 1일 5억원으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환산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단 49일만 노역장에서 청소 등 일하는 시늉만 내면서 시간을 떼우면 249억원의 벌금형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재벌회장들이 탈세나 횡령 등으로 붙들리는 경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이하의 형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하면서 벌금형에는 환형유치금액으로 일반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일 1억원이상의 금액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이 보기에 비상식적이라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주니 법이 소위 가진 자와 힘센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만 강한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평을 듣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환형유치처분 소식에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벌금낼 돈 몇만원이 없어서 노역장을 가는 노점상,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세 모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 설움을 겪고 심지어 삶까지 포기해야 하는 민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이웃을 둔 보통 사람들에게 이번 회장님의 노역일당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뉴스로 들리는 듯 합니다

 

'재판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응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재판을 친절하게 잘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번 5억원짜리 환형유치처분을 선고하였던 당시 부장판사 장모씨가 최근 광주고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하였던 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일반인의 분노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의 하루 노역의 가치를 일반인 5만원대 재벌회장 1억원에서 5억원 등으로 수천배에서 많게 1만 배나 차이나게 매긴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있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형유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탈세한 회장 손은 금 손이냐, 신의 손이냐?(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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