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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등 조치가 강화됩니다

by 마니팜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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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다가 급기야 숨지게 한 강모씨(62)에게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소주병과 도자기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강모씨는 결국 평생 함께 고락을 함께 하였던 아내를 잃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앉게 되는 처지가 되었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나이든 아버지는 차가운 감방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정부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목표로 정한 4대악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남의 집안일은 가간사라고 하여 간섭을 하지 않는 풍조가 있었지만 최근의 심각한 가정폭력사례는 절대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수십년간 시달리던 주부나 또는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자녀가 폭력남편, 폭력가장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까지 하는 등 2차적 비극을 유발하는 가정폭력은 이제 이웃이나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http://youtu.be/PxrqTiHmQ-U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법률안이 이번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등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까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상당수가 직장에서는 멀쩡하게 생활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표변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가정폭력(언어폭력과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여)을 폭력으로 인식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이렇게 미리 예방교육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성희롱예방교육처럼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관의 출동이 의무화되고 경찰관은 현장출동시 가정폭력 상담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가택출입을 요구하는데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집안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어도 당사자가 출입을 거부함녀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있는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무튼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려면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7(비용무료), 문자신고#0117(비용무료)를 이용하면 경찰지원 117신고상담센터[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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