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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주소변경서비스 활용방법

by 마니팜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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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종전에 쓰던 지번주소도로명주소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미끼삼아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시 등록된 개인정보상의 기존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은행 등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바로가기 링크]을 방문하여 검색해 보면 됩니다

 

특히 고객관리나 회원관리 등을 위해 다량의 주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알아보려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은 위 사이트의 주소전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주소를 쉽게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건이 넘는 대량주소의 경우에는 파일형태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용하면 주소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삼아 몇건의 주소를 전환해보니 아래와 같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전

 

 

 

 

 

전환후 결과(맨앞의 00은 전환이 성공적으로 된 것을 뜻합니다)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사 등에 자신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꾸려면 ktmoving의 도로명주소 확인/변경신청서비스[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면 불과 몇분안에 간단히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일일이 은행이나 보험사별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일제시대때 만들어졌던 지번별 주소를 개선한 도로명주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사용하다보면 그런대로 눈에 익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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