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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친권상실청구권이 자녀에게도 허용된다는데 - 친권제도 개선

by 마니팜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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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 가족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패륜적 행위를 하는 사례도 가끔 뉴스에 나와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대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이러한 부모에게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친권이란

 

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친권행사의 방법을 놓고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재판상 이혼 즉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역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친권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와 자녀앞 친권상실청구권 인정하는 법개정 취지

 

이러한 친권과 친권제도는 부모를 위한 권리라기 보다는 아직 미성년으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녀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런데도 친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친권자가 친권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즉 자녀를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경우,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자녀대신 고용계약을 맺어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댓가를 취하는 경우 등은 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이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데에도 계속하여 부모의 친권을 인정한다면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구제받을 길이 막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가 친권제도를 바꾸어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권제도의 주요변경내용

 

종전에는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친권상실밖에 없었고 그 청구권자도 일정범위내 친족이나 공익을 대표한 검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친권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친권정지나 친권내용의 일부를 제한하는 친권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고 특히 친권상실을 미성년의 자녀가 직접 청구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남들이 알 수 없는 가운데 학대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사에 몰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

 

일부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판단력이 미숙한 가운데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경우 충동적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11세~13세)이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그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녀에 의한 부모의 친권상실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게 느껴지는 현실이긴 하지만 수년동안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나 방임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번 친권제도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철부지들 패륜 조장" vs "학대 자녀 보호권리"(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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