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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쇼핑]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3)/배송과 통관,관세 등

by 마니팜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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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좀 골치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관세,부가세 등 통관시의 비용과 절차 등입니다. 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 세번째는 해외쇼핑시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과 통관절차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해외쇼핑을 하시게 되면 사시고자 하는 제품가격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몇가지 발생합니다
직접구입하시는 경우라도 현지쇼핑몰에 전시된 가격의 상품을 실제로 결제하고자 하실 때 Sales Tax(판매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덧붙여 결제해야 합니다.

배송비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구요

판매세의 이해

우리나라는 물건구입시 구입가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세금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각국과 캐나다도 부가세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쇼핑의 주무대인 미국은 부가세가 없고 대신에 판매세를 두고 있습니다.

판매세 즉 세일즈택스는 4~9%의 범위내에서 주별로 세율이 다르고 알라스카,달라웨어,몬타나,뉴햄

프셔,오레곤의 5개주(주로 못사는 주)는 판매세가 없으며 뉴저지는 의류,신발만 면세되는 등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일즈택스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소재한 주 영역안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온라인쇼핑의 경우 배송지가 판매자 소재지와 다른 주에 있거나 해외주문에 의해 해외로 직접배송하는 경우에는 세일즈택스가 붙지 않습니다. 

온라인쇼핑시에는 결제시에 배송지 ZIP코드를 입력하면 세일즈택스가 자동합산됩니다. 쉬핑어드레스(배송지)와 빌링어드레스(대금청구지)가 다른 경우에는 빌링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가세체제인 유럽과 캐나다의 쇼핑몰에서 해외온라인쇼핑을 하는 경우에는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현지 여행중 구입하신 경우에는 출국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관절차와 관세

국내에 해외물품이 반입되는 경로로는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국제항공소포 등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하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와 관세율, 통관제한품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특송업체는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상당부분 통관과 관련한 재량권을 특송업체에 부여합니다 . 특송업체는 자체적인 X레이검사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세관에서는 특송업체 선정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검사를 실시합니다

미화 100불이하의 면세물품은 특송업체가 제출한 목록에 의해 발췌검사하고 이상없으면 통관시킵니다(목록통관)

미화 2000불이하 물품은 특송업체 선정 관세사가 작성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발췌검사후 과세가 적정하면 통관시킵니다(간이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전수통관검사를 받아 과세후 통관시킵니다(정식통관) 

-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제우편의 종류로는 2Kg이내에서 배달증명이 없는 통상우편,특급우편(EMS)과 보통 20Kg이내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편으로 운송되는 선박소포,항공소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배송물품이 국제우체국을 경유하여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15만원이상의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송장이나 우편물 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우편물목록에 세액을 기재하여 배달우체국에 인계하고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합니다

 


과세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수입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물품수령인에게 우송하여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정식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밟도록 유도합니다.

다만,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송장 등 가격자료가 불확실한 경우라도 세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통관안내서에 이를 적어 수취인이 인정하면 배달시 납부하고 정식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제한물품과 600불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이통관과 간이세율

일반인이 개인 소비용물품을 해외쇼핑으로 구입하여 우편 또는 특송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신고절차를 밟고 세율도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가액이 운임포함 1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며, 금액이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간이통관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관세와 부가세도 간이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면세물품으로 분할반입하는 경우의 합산과세제도와 원화환산환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쇼핑을 즐기다보니 해외온라인쇼핑몰들도 여기에 맞추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이상 구입할 경우 무료배송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샵밥과 아소스가 그러한 곳인데요. 샵밥의 경우 100불이상 구입시 배송비를 면제하면서 자기네가 약 35불정도되는 비용을 들여 특송을 보내고 2-3일안에 국내 구매자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입자 입장에서야 배송비가 무료이니 땡잡았다 생각하고 있다가 특송업체로부터 물건 도착하였는데 관세내라는 뜬금없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배송비를 면제받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는 면제받은 해외배송비를 포함하도록 관세법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적용하는 운임은 실제 특송비가 아니라 우체국에 비치된 통상선편 우편물 운임단가를 적용합니다.즉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항공으로 수취하는 운임제외한 가격 20만원이하 물품의 운임은 관세청장이 일률적으로 선편운임을 적용하도록 고시하였기 때문입니다(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이점은 아직 특송업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주요품목의 간이세율표 (2010. 3. 26발췌)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37만 400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방향용 화장품(향수)

35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기타 모피제품

30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20

- 통관제한

해외온라인쇼핑을 하더라도 마약류나 무기류 등 금제품은 반입불가이며 특히 해외쇼핑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에 의해 6병까지만 면세통관이 가

능하고 향수는 60ml(2온스)이내 한병만 인정됩니다.
물론 세금을 부담하면 수입불가품목을 제외하고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지엔씨 메가맨과 메가우먼은 국내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성분 함유를 사유로 아예 통관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온라인 쇼핑시 고려해야 할 세금과 통관절차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내용에 대해 질문, 다른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맨밑하단 댓글(Comment)     또는 메일(manipam@naver.com) 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운영과 관련한 좋은 의견도 보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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