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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재판상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by 마니팜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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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이혼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는 강제이혼 즉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드는 성격상 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산분할소송 등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주장때문에 함부로 깨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이혼사유를 여섯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
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중 다른 사유는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을 뜻하는지 또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줄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의 혼인생활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러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이혼사유이며 일시적으로 불화를 겪고 있더라도 서로 노력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유무와 당사자 연령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혼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사례)

 

 

지금까지 판례에 의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 사유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치방탕, 낭비, 거액의 도박, 과도한 유흥 등 문란한 생활로 가계경제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춤바람이나 지나친 취미생활 등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생활,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중독, 범죄행위와 실형선고, 신앙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과 갈등, 자녀에 대한 학대와 모욕 등, 부부간의 애정상실이나 성격불일치로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을 빚는 경우

 

 

이유없는 성행위 거부와 성불구, 변태성욕, 부당한 피임,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도 혼인관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정신병이나 우울증, 재혼부부간 전처 소생자식으로 인한 불화, 임신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과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정, 잦은 부부싸움,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아내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혼전 순결여부, 혼전 임신 등은 일반적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부부생활을 해온 후 남편의 가부장적 순종강요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황혼이혼 사례에 대해서도 중대한 혼인파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교리를 이유로 제사에 불참한 것만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해당여부가 궁금하면

 

 

위와 같은 이혼소송사유는 당사자의 결혼생활사정 등 제반 조건, 사회적 환경이나 인식변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해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전문가에 의한 법적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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