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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야간 도로위 취객 교통사고 주의 - 누워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 책임은?

by 마니팜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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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남산 1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어 취해 업드려 잠을 자던 취객을 터널에서 나온 택시가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에 치인 20대 취객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요즘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 주저않아 있거나 누워서 잠드는 취객 때문에 밤길 운전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게 생겼습니다

 

 

 

어둠속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누워있는 사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마시고는 취해 천지분별 못하고 이렇게 길바닥을 헤매는 경우 수시로 보는 터인데 자칫 소중한 생명을 허무하게 잃거나 범죄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으니 술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야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히 택시 등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바삐 운행해야 하는 분들은 늘 이런 취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도로위 취객을 친 운전자의 책임은 도로의 여건이나 조명여부, 취객의 옷색깔이나 사고당시의 상태, 교통법규 준수여부, 과속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충분한 안전운전과 전방주시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당부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귀책될 것이므로 과속을 하지 말고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로 부터 보호받는 길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긴급구조의무를 이행하여야 최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야간에 도로상 누워 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의 책임비율

 

판례는 야간에 도로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게는 60%에서 80%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운전자가 준법운전을 하면서 운전중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면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고 2008가단 457863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상태로 3차로 선상에 누워 있었던 사실

- 사고발생당시 비가 내려 도라에 물기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중이어서 흰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두고 3차로중 2차로쪽에 종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사실

- 운전자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도로상에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약되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피해자의 과실을 80%로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운전자도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제발 술 지나치게 마시고 하나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도로 위 누워있는 취객 '아찔'…야간 운전자 사각지대(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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