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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쓴 편한 글

교통법규준수로 시작되는 안전운전-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참여하세요

by 마니팜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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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생기게 됩니다.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죄라고 할 만한 중대한 법규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교통규칙 위반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단속되어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탑승자인 가족 등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http://youtu.be/ujFRe9W8Hb4

 

과속이나 법규위반 운전을 오히려 과감하고 용기있는 행위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과 남의 생명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가 벌써 40만명의 신청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각 시도경찰서와 대형운수업체,  배송업체 등간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신청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운전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이 제도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운전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약속을 지키는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년단위로 갱신서약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점수는 누적되므로 평소 안전운전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꼭 제도를 이용하여 혹시 의도치 않은 범칙행위로 벌점을 받게 될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접수는 8월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와 범칙금표(운전자)입니다. 한번씩 보시고 모두 안전운전, 준법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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