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관심사

효도도 법제화 - 중국,노인법시행 불효자 처벌한다

by 마니팜 2013. 7. 11.
반응형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일명 노인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6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며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법에 근거하여 장쑤성의 한 인민법원은 77세의 추모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딸과 사위 마(馬)모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씨 부부는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추씨를 찾아가야 하며 매년 단오, 중추절, 국경절 등의 공휴일중에 두차례 이상은 의무적으로 추씨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벌금 또는 구류의 선고를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입니다. 13억인구중 금년에 2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복지 지원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들에 대한 자녀들의 유기나 학대, 방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법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에서도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문화혁명시절에 효개념을 말살하였던  중국공산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효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냉소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자녀들을 대신하여 돈을 받고 부모를 대신 방문해 주는 신종사업이 생기기 시직하였다고 하니 참 기막힌 장삿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방문하는데 시간당 20~30위안(3천8백원~5천6백원)정도 받으며 거리가 멀어 이틀정도 걸리는 거리는 3천위안을 받기도 한다는 이 신종서비스는 타오바오에서 "대리부모방문"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로 빈곤한 노인층을 보살피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지만 예전만은 못해도 아직 효나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처럼 효도를 강제하는 법제화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효사상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는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과 불효사상을 진작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경로효친을 효사상을 는 범국민적인 운동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中 효도 법제화···1일부터 불효자 단속(머니투데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