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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송혜교사건으로 찾아 본 SNS상 악성댓글 악성루머와 명예훼손죄

by 마니팜 201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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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가 자신에 대해 악성루머를 인터넷상에 퍼뜨린 사람들 24명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영화배우나 가수, 스포츠 스타 등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인들에게는 팬들도 많지만 괜히 미워하는 안티팬들 역시 많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가 특정인에 대해 좀 안좋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악성루머를 확대재생산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근거없는 악성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SNS를 타고 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악성 루머에는 다시 무수한 악성댓글이 붙으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플러들이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고 감정에 휘말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일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번에 고발된 사람들중에는 20대, 30대 회사원과 의사도 잇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 합니다.

 

허구를 사실처럼 꾸며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에 동조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루머들을 마구 퍼날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겉으로 드러내서 알린다는 뜻임)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히 :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또는 한 두사람의 소수인에게 이야기하는 등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행위가 꼭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한 경우(불륜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진실에 부합하는)을 적시한 경우(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는 적용되는 법정형량이 다릅니다(형법 제 307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가 훨씬 엄하게 처벌됩니다.

 

 

명예를 훼손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말하며 특정인의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윤리적인 사항 외에도 용모나 성격, 능력, 직업, 건강 등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면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감정을 해치는 경우는 모욕죄(형법 제 311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만 처벌합니다(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따라서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추문 등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출판물 등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좀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명예훼손죄를  범하여도 벌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오직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비해 모욕죄는 친고죄미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SNS와 명예훼손죄

 

SNS 등 사이버상에서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언제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와 모바일기기의 사용에 익숙해 진 요즘 사람들은 정보나 개인의견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대수롭지 않게 쓰고 댓글을 달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곳이고 누구나 또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평가를 가져온다면 명예훼손죄로 추궁을 당할 위험은 항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없는 게시글로 상대방은 죽고 싶을 정도의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악성댓글 등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악플이 주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 최진실과 유니 등과 같은 비극이 앞으로 다시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송혜교 루머 유포자 기소…그래도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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