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건강보험관련 2013하반기 변경내용

by 마니팜 2013. 6. 29.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내용 요약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2. 급여범위 확대

 

 

ㅇ 치석제거(스케일링) ;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보험급여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으로 진료비 포함 약1만3천원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틀니 : 종전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급여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분틀니도 급여대상으로 확대되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 기준)입니다

 

             틀니장착후 3개월간, 6회까지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중증질환대상 초음파검사 :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됩니다.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 초음파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이 되며 7월부터는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가 요양비로 지원되고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3.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 지원 확대

 

기존 105개 질환에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중증질환자의 지원을 희귀난치질환수준으로 확대하합니다

 

4.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중풍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인정점수 53점이상 75점미만을 51점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갱신조사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내용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2013년하반기건강보험변경내용.hwp

 

 

홍보배너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