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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by 마니팜 201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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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분할액수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의 평가 등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부부의 빚(채무액)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이혼 사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빚을 지게 된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제기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1,2심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서 부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구체적 경위 관련기사 링크>

대법 "이혼 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머니투데이) 

 

재판부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부부중 일방이 진 채무도 그것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가정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를 어느 일방에게만 다 떠맡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인정한 판례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 이혼소송할 때 빚이 있는 당사자가 적극 활용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분담시키더라도 일률적으로 분담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사용처, 그동안의 변제여부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부채도 공평하게 나눠 지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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