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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 독살 -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 처벌조항은?

by 마니팜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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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사람들 심성이 모질어져도 이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웃 매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크게 짖어댄다고 감자에 극약을 섞어서 던져주어 단 5분도 안되어 개(7개월된 리트리버종이라고 합니다)가 숨을 거둔 끔찍한 일입니다

 

강아지 주인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SNS에 글을 올려 하소연하였다고 합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고 무슨 오해가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마음마저 가져 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덕을 쌓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단지 짖는다는 이유로 죽이려 마음먹을 수 있다는 인간의 잔인함이 정말 섬뜩하고 두려워 집니다. 

 

시끄럽고 냄새가 났다고 하였다는데 정말 시끄럽고 냄새나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을 겪었다면 미리 이야기해서 주인이 잘 단속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사상에 의하면 선업을 지으면 선과가 따르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가 따릅니다. 무고한 생명을 이유없이 죽인 살생의 중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나쁜 과보로 죽은 뒤 축생으로 윤회할 수도 있을 터입니다. 

 

던져준 감자를 맛있게 먹으려다 비명에 횡사한 강아지를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죽어서나마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빌어 봅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하여 이번 사건처럼 강아지를 독살하였어도 재물손괴정도로 밖에 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의 조항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8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같으면 위 1호 또는 4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 있나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여러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벌금 등 형벌을 가하고 좀 경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벌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의 위반의 경우 중한 위반인 범죄로 규정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법정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재물손괴죄보다는 약한 처벌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재판을 할 때 검사가 구형을 어떻게 하고 판사가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형정도로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런 잔인한 살상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웹상에 독극물든 감자를 먹은 강아지의 숨지는 모습을 찍은 CCTV 동영상이 있었는데 차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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