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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소녀시대 상표분쟁 어떻게 될까 - 상표와 상표권이란?

by 마니팜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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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은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이 소녀시대를 상표로 등록신청한 어느 분에게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원의 1심 재판에선 SM이 이겼지만 특허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품과 소녀시대가 오인돼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SM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표나 상호, 브랜드, 로고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큰 회사를 차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거나 상관없이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등록절차 등을 밟아 두지 않으면 자신이 애써 키워온 상표 등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의 상표 등 침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란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기호,문자,도형 등을 가지고 만들어서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상품외에 요식업, 미용업, 금융, 통신 등 무형적인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는 서비스표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상 자기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되며 표의 정의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상표의 보호 등을 규율하기 위해 상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는 설정등록에 의해 생기고(상표법 41조)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 등록상표권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기간이 종료되는 매10년마다 출원료를 내고 갱신등록하여야 합니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최초로 신청하는 것을 출원(상표등록출원)이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표를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법 6조 1항)

 

또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대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7조 1항).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소위 짝퉁상표라고 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상표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려면 특허청의 상표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KIPRIS 통합검색서비스 링크]

 

소녀시대를 검색해보니 소녀시대란 이름으로 총 53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것이지만 제과회사나 개인이 등록한 것도 꽤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몰라서 손해보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상표 등에 관한 기초지식은 어느 정도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간장으로 유명한 샘표식품공업이 1954년 등록한 샘표식품주식회사 상표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대법원 가는 '소녀시대'…상표 분쟁 어떻게?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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