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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개명신청절차와 마음에 안드는 이름 쉽고 빠른 개명대행방법

by 마니팜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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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흉악범과 이름이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이름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남의 놀림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만 떼어놓고 보면 괜찮은데 성과 함께 쓰면 이상한 이름도 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구자씨, 지씨 성 가진 화자씨, 주씨 성 가진 길련씨, 임씨 성 가진 신중씨, 나죽자, 최무식 등...

 

 

들을 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자세히 새겨들으면 이상한 이름 세균, 병균

 

유영철, 신창원 등 이름난 범죄자나 전두환, 김정일 등 유명인사의 이름과 같아 놀림이 되는 경우 등 이름을 고치고 싶은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

 

운세와 이름의 중요성

 

하지만 개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가 꼬이고 병치레가 잦아 불운한 분들이 개명을 통해 새로운 운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직이 잘 안되면 이름때문인 것 처럼 느껴져 이름만 고치면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동양철학적으로 보면 이름은 사주팔자가 가져오는 운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위축되었던 마음도 당당해지니 그만큼 하는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실제로 개명한 후에 그토록 어렵던 취업이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여 개명하기 잘했다고 기뻐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개명하려면 재판을 해야 한다

 

 

기왕이면 부르기 쉽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개명을 생각해 보지만 개명은 나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계명신청하고 일종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무척 까다롭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대법원이 이름계명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을 강조한 이래 개명절차는 비교적 수월해 졌습니다.

 

즉 법원의 개명허가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신청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개명신청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사유별 허가비율

 

과거자료이며 지금은 허가율이 높아졌음

 

개명절차

 

개명을 하려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일정액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개명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실하고 편하게 개명하려면

 

개명허가가 예전보다는 쉬워졌지만 법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서개명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찾아 다니면서 최소 1개월에서 2~3개월이상 걸리는 개명절차를 밟기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손수 개명절차를 밟기보다는 계명신청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전문법률기관에 의뢰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개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자칫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사유를 부적절하게 기재하는 경우 허가가 거절되기 때문에 100% 확실한 개명을 원한다면 개명절차 대행 법률전문가의 활용을 권해 드립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를 통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은폐나 법규상 의무회피 등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개명허가를 100% 보장하기 때문에 개명절차 종료가 완료된 수수료를 받는 후불제로 운영고 있어 안심하고 개명절차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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