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관심사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시위에 대한 생각-탈북자 대책 필요

by 마니팜 2012. 3. 1.
반응형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의 9일째를 맞는 단식항의농성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대표도 동참하였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근대이후 역사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대 세습의 전제주의 체제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와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미 알만큼 알려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북중국경을 월경하거나 또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세계를 동경하여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얼음덮힌 두만강을 숨소리 죽이며 건너고 있습니다

                                             <탈북중 사살당한 시신>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목적의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1986년 체결한 북한과의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력의정서"에 따라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탈북자강제북송반대단체의 탈북자 난민주장에 대해 난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난민으로 인정되면 협약가입국은 난민을 불법입국ㆍ체재를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31조), 추방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하지는 않고(32조),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ㆍ송환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강제송환금지 원칙)

한편 전쟁범죄인, 평화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 비정치 범죄인, 국제연합의 목적ㆍ원칙에 반한 행위를 한 자는 난민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명백히 정치적 박해의 대상을 제외한 난민여부가 모호한 경우에 난민지위의 인정여부는 협약해석상 협약국의 판단에 속한다고 보므로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정치 월경범죄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송환여부는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중국측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여부를 넓게 인정하여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송을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실상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정치적 동기에 의해 탈북하는 난민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통보용 체포 탈북자를 촬영한 사진: 탈북자동지회 제공>

그러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탈북자중에는 탈북자 가족, 남한출신 등으로 북한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의 난민이라고 할지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에게 식량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이며 경제적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탈북이라도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동기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일시적 경제적 목적 달성후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한으로 망명하려는(즉 우리 공관이나 탈북자지원단체앞으로 도움을 청한 경우, 남한내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사람들은 분명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므로 난민으로 보아야 하고 북한도 이들을 정치범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북한은 탈북자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위 '조국에 등돌린 자'라고 하여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절대 놓치지 말 것과  발포사살을 허가하고 심지어 김정일사망애도기간중 탈북자는 3대를 멸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탈북행위 자체가 북한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받을 우려있는 탈북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중국을 자극할수록 탈북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불법으로 들어와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하면서 중국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송환되면 생명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 등 각종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탈북자들을 두고 한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중국내 탈북자들을 중국에 계속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 송환당하지 않고 남한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동아일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크게 관여할 여지가 없는 자국민이나 소수민족의 인권은 물론이겠지만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보호에 중국이 대국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약국에 의해 인정되는 협약상  난민외에 '인도적 지위부여를 위한 난민(B급 지위난민)'이라는 개념이 난민협약 해석과 관련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엔난민기구(UNHCR)에 협조를 요청하여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해 포괄적 난민 지위 인정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시려면 탈북자동지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이회창,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동조단식
[한-중 ‘탈북자 북송’ 갈등] “中 난민 인정 여부는 주권국 재량행위” 되풀이
“北, 김정일 애도기간 탈북자엔 예심없이 즉결 처벌했다”
1년 3개월간 억류 조진혜 씨 “北 군인들, 中 수용소 드나들며 모진 고문 자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