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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쓴 편한 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이게 뭥미?

by 마니팜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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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가 봅니다

며칠전 블로그 글목록을 주욱 훓어 보다가 이상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권리침해신고인 '농협캐피탈'이라는 명시가 있었는데 한참 지난 지금 보니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글이었는데 권리침해(명예훼손)신고가 되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다음에 메일주소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기억 나지 않아 들어가지도 않는 이곳 저곳 메일함을 다 뒤져 보았는데도 게시물 임시조치의 사유 등 통보메일을 얼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글목록을 찾아 보고 글수정을 통해 편집화면에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원래의 글제목과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농협캐피탈의 직장인대출을 소개하는 평이한 글입니다. 참고로 관리자페이지 유입경로에 들어오는 '농협 직장인신용대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통합웹페이지 상단 두번째에 아직 제글이 표시됩니다.

 

 

 

아래는 해당 글 편집화면을 일부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농협캐피탈의 직장인대출을 소개하는 글인데 왜 또 농협캐피탈이 권리침해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음의 고객센타를 가서  권리침해신고절차와 시스템 에 대해 찾아 보았습니다.

 

 

포털 다음에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올려진 게시물로 인해 권리침해(명예훼손, 저작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권리침해신고센터에 권리침해사실을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30일간의 임시접근금지조치(임시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권리침해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이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있을 때마다 일일이 별도 조사나 심사를 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일로 게시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하였음을 통보하고 권리침해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복원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다음 서비스약관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4항과 제5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한 포스팅이 신고를 당해서 게시가 되지 않고 있는지...

 

더러 전해 듣기로는 경쟁사의 홍보물 등 자신의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이 검색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권리침해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 차리지 못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 30일 경과시  자동으로 게시물이 영구삭제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 경우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제 포스팅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권리침해신고까지 해서 게시를 중단시켰나 싶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의문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아마 제가 복원신청을 하면 '다음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당초의 신고인에게 복원신청 있었음을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게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입증할 증빙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응답이 없으면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다시 포스팅을 노출시킬 것입니다(권리침해신고인이 방통위 심의조정, 법원에 민형사상 소제기 등을 하려면 저의 개인신상정보를 알아야 하고 다음이 저의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려면 제게 사전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일일이 복원신청하기 귀찮은데 복원신청을 할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이웃블로거님들은 혹시 이런 일 겪으신 경험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블로그 포스팅하다 보니 별 일이 다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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