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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쇼핑]해외쇼핑과 관세(한미FTA이후 달라진 것)

by 마니팜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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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말 벼르고 벼르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였고 한미FTA이후 해외 온라인쇼핑(해외직구) 즐기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통관시 관세문제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었는데 그동안 해외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관세문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EU와 FTA발효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유럽 명품도 관세부담없이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했다가 1,000불이하의 원산지증명 면제가 전자상거래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복잡한 원산지증명 제대로 청구해 받을 줄도 모르고 복잡하기만 해 포기하신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관세면제되는 목록통관금액을 100불에서 200불로 상향하였고, 1,000불이하 원산지 증명 면제가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쪽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듯 합니다.

 

관세청 FAQ와 상담사례, FTA통관지침 등을 참고하여 해외쇼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만 뽑아서 아래에 요약합니다.

 

특혜관세 적용조건

 

미국으로부터 상품구입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인하효과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 (거래당사자 요건)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협정당사국내 영역에 소재하여야 함

2. (원산지제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원산지증명서) 한미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필요

4. (직접운송 예외) 양 당사자간 직접운송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제3국 환적시 추가작업없이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한미FTA협정세율(특혜관세율)

 

 품목명

HS코드 

기존세율 

협정세율 

 의류제품

6203.42 

13% 

0% 

 신발류

6204.19 

13% 

0% 

 가방,지갑제품

4204 

8% 

0% 

 시계

9102 

8% 

0% 

 건강기능식품

2106 

8% 

비타민 -  5단계 철폐

홍삼제품 - 10단계 철폐

기타 제품별로상이

 모자류

6505 

8% 

0% 

 향수제품

3303 

8% 

3단계 철폐

시행 1년 5.3% 

 악세사리

7113 

8% 

0% 

 화장품

3304 

8% 

기초화장품 - 10단계 철폐

기타제품 - 3단계 및 즉시철폐 

 

특송물품 면세기준 및 통관절차

 

해외온라인쇼핑시 대개는 특송을 통하여 배송받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특송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특례조항이 생겼습니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대상(관세면세)으로 운영

 

 

 

 

◆ 목록통관 품목별 가부

 

규정상 복잡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품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록통관 가능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

 일반의류/벨트,양말,장갑,넥타이,스카프/

수영복,거들,목욕가운,손수건/모포,텐트,커튼/운동화,부츠,스니커즈,구두,샌들,슬리퍼

/의자,책장,테이블,가구/서적류/음악,영상물류

 모자 및 가죽·모피제품 의류/가방/시계, 전자제품류/선글라스,안경류/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류/공구류/주방용품류/화장품류/의약품류/건강기능식품/농축산물/식품류, 과자류/방석,베개,쿠션,침낭/애완동물용 사료,간식,의류/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유아용 캐리어 및 의자,보행기/스포츠용장갑/침대,카시트, 휴대용랜턴,전기스탠드/시디,디비디 게임팩 등

 

이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우려되거나 통관목록중 품명, 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및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쇼핑 관련업체의 실무경험상으로는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경우, 고가명품브랜드의  경우, 수량이 많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목록통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현재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에 따라 목록통관 시스템상 랜덤으로 시스템에서 목록배제되는 경우(약 10%)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목록통관 관련사항

 

 (목록통관 금액기준) 미화 200불의 기준은 쇼핑몰에 지급한 총 지급금액입니다(국내외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더하여 쇼핑몰에 지급한 경우외에는 포함하지 않음)

 

(목록통관 배제시 소액면세) 목록통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소액면세기준(물품가격 +  운임=  15만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목록통관품목과 일반통관품목의 혼재) 이 경우에는 아예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특급우편)위 200불 목록통관특례는 미국발 특송(Fedex, UPS, DHL, 한진 등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특급우편물로 송부받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진행여부 확인) 내가 산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중인지, 일반통관으로 넘어갔는지를 아시려면 관세청사이트의 '통관진행조회'에서 반입후 <수입신고수리단계>를 거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단계를 거치면 일반통관이고, 거치지 않고 반입후 바로 반출단계로 넘어가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통관대상업체 이용과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따른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의 목록통관 해설부분을 그대로 아래에 옮겼습니다

 

상기표상 비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 개인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하여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인천세관 담당직원 통화)

 

 

원산지증명 면제

 

 

 

◆ 미국산 제품 구입으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관편의를 위해 1,000불이하의 경우에는 이같은 원산지증명 등을 면제하고 수입신고서상 일부항목기재와 구매영수증상 구매처(국가)표시, 제품상 Made in USA 표시 등만에 의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부가세는 별도)

 

- 유럽의 경우와 달리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입(개인의 온라인쇼핑)도 원산지증명이 면제됩니다

 

 

◆ 1,000불초과 2,000불이하 간이신고물품의 경우 관세혜택받으려면

 

간이신고대상 특송물품이라도 과세가격이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미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방법

 

 

원산지증명면제대상인 1,000불 초과 제품구입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수입신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특혜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간이신고대상인 1,000불초과 2,000불이하도 일반신고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수출자,생산자외에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권고서식일 뿐이므로 필수항목이 기재된 인보이스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문구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

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US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

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상으로 주요사항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원산지 인정여부라든가 직접운송과 관련한 여러 의문사항이 없지 않습니다만 차츰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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