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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이름 개명신청하는 방법과 개명허가사유

by 마니팜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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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름입니다. 학교다닐 때는 명찰에 쓰이고 사회에 나가면 명함에 쓰입니다. 죽으면 비석에까지 적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들고 좋지 않아서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남들이 부를 때 놀리거나 흉악범인과 이름이 같아서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어서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안좋은 이름 개명신청방법개명신청허가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이름은

 

성명학에서 이름은 사주팔자와 함께 사람의 평생운세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은 한 번씩 부를 때마다 그 사람에게 좋고 나쁜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따라서 부르기 좋고 음양오행의 조화가 잘 맞는 이름은 좋은 기운을 일으키고 불림을 당한 사람은 늘 좋은 기운에 쌓여 일을 하게 되니 일도 잘 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평생운은 보통 사주팔자가 7~80%의 비율로 좌우한다고 하지만 이름 즉 성명도 약 5~10%정도의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타고난 운세인 사주팔자는 고칠 수가 없지만 후천운인 이름은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되면 기분나쁜 대로 계속 쓰면서 이름탓을 할 게 아니라 개명하여 좋은 이름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름은 사주팔자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명하여 부족한 오행이나 음양을 이름에서 보충하면 더 좋은 운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하는 방법

 

 

 

 이름을 개명하려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기관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지 않고 계명에 법원의 심리와 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도록 허용하면 개인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사람이름이 갖는 단일성과 고유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빚을 지고 수사나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개명절차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명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개명신청사유

 

 

 

순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부리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흉악범죄자의 이름과 같아 바꾸고 싶은 경우, 어감이 장난스럽게 들리거나 놀림감이 되기 쉬운 발음으로 된 경우, 촌스럽고 성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이름,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신청사유가 되지만 앞에서처럼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나 운세가 나쁘다고 생각되어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개명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의 개명사유를 잘 소명해서 판사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픈 개명사유를 쓰면 신청이 기각당해 좌절하게 됩니다.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개명사유별 허가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개명허가 빠르고 편하게 받으려면

 

혼자서 직접 신청서류를 만들어가면서 개명하려 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개명허가신청절차를 대행하는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각자의 개명사유를 분석하여 철저하게 신청서류를 만들어서 개명허가를 받을 때까지 개명절차를 시종일관 대행해 주고 100%개명허가 보증서비스를 실시하므로 까다로운 계명절차를 직접 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쓰던 이름을 바꾸려는 분은 좋은 이름을 작명한 후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의 개명신청대행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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